신혼부부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혼부부주택 공급 7월 15일 시행 신혼부부주택 공급 등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」개정 시행 - 7.2 개정안 공포, 7.15부터 시행 □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,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근거 마련 등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개정안을 확정하여(7월 2일 공포),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 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 (1) 「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」 특별공급제도 ㅇ 입법예고(5.2~5.22)한 내용과 같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마련되어, 7.15 시행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- 청약대상자 : 혼인기간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- 대상주택 : 60㎡이하 분양주택 및 85㎡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 * 특별공급비율은 30% 범위내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.. 더보기 이전 1 2 다음